< 2024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바라지만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안내 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①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②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③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④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한 제출한 학생 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 7주 이하(50일 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전문상담선생님 학업중단숙려제 업무 담당 오명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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