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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21

< 2024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바라지만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안내 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한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 7주 이하(50일 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전문상담선생님

학업중단숙려제 업무 담당 오명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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