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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 및 지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