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생의 권리) ⑮ 3.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두발) ②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③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으면서 치올려 깎는다. 2. 파마, 염색, 삭발, 비대칭, 칼머리,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착용, 수염기 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한적 투블럭(귀 위 머리 5cm이하, 비대칭 금지, 6mm이상)은 허용하되, 위반 시 다음 학기부터 투블럭을 폐지한다. 제15조(신발 및 가방 등) ④ 단화, 크록스, 삼선 슬리퍼는 착용하지 못한다. 제24조(학교 외 활동)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소지품) ④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인성총괄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 ⑮ 3.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②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③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삭제)
1.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으면서 치올려 깎는다. (삭제) 2.1. 파마, 염색, 삭발, 비대칭, 칼머리,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착용, 수염기 르는 행위를을 금지한다. 단, 제한적 투블럭(귀 위 머리 5cm이하, 비대칭 금지, 6mm이상)은 허용하되, 위반 시 다음 학기부터 투블럭을 폐지한다. 어두운 색 계열의 색상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원색 배제)
④ 단화, 크록스 및 고가의 신발, 삼선 슬리퍼의 착용을 지양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주중에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삭제)
⑤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인성총괄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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