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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생활관련 제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0.04.28

개정 전후내용을 비교해 정리한 내용이고 원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학생생활-학생선도-학생자치 규정 순입니다. ) 

개정 전

개정 후

6(학생의 권리)

3.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12(두발)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으면서 치올려 깎는다.

2. 파마, 염색, 삭발, 비대칭, 칼머리,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착용, 수염기 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한적 투블럭(귀 위 머리 5cm이하, 비대칭 금지, 6mm이상)은 허용하되, 위반 시 다음 학기부터 투블럭을 폐지한다.

 

 

15(신발 및 가방 등)

단화, 크록스, 삼선 슬리퍼는 착용하지 못한다.

 

24(학교 외 활동)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소지품)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인성총괄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3.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삭제)

1.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으면서 치올려 깎는다. (삭제)

2.1. 파마, 염색, 삭발, 비대칭, 칼머리,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착용, 수염기 르는 행위를을 금지한다. , 제한적 투블럭(귀 위 머리 5cm이하, 비대칭 금지, 6mm이상)은 허용하되, 위반 시 다음 학기부터 투블럭을 폐지한다. 어두운 색 계열의 색상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원색 배제)


 

단화, 크록스 및 고가의 신발, 삼선 슬리퍼의 착용을 지양한다.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주중에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삭제)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인성총괄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9(기간 및 운영)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퇴학처분 전 조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6)

2.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 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7)

 

10(징계의 기준)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13.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7(사후 조치)

징계가 종료된 6개월 이후에는 포상 및 임원 출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퇴학처분 전 조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6)

2.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 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7)

 

 

 

3. 무단가출 후 교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삭제)

13.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삭제)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는 포상 및 임원 출마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전

개정 후

21(자격상실)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선도부 소속 선도부원의 자격상실 조건 또한 위와 같다.

 

 

27(자격상실)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33조 입후보자 자격

 학생 30명 이상과 담임을 포함한 교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34조 선거 자격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각부 부장은 정·부회장의 추천으로 학생안전부 소속교사들의 면접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45(회원의 활동과 의무)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사(연합 활동일 경우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해야 한다)에게 사전 신고하고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46(가입과 탈퇴)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지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9(동아리 연합회 임원의 선출 및 승인기준)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 1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선도부 소속 선도부원의 자격상실     조건 또한 위와 같다. (삭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학생 30명 이상과 담임을 포함한 교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삭제)

 재학 중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각부 부장은 정·부회장의 추천으로 인성안전부 소속교사들의 면접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사(연합 활동일 경우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해야 한다)에게 사전 신고하고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삭제)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지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9(동아리 연합회 임원의 선출 및 승인기준)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 1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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