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생활 관련 규정입니다. 37종의 개정 사항 중 학생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생활규정 제6조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3. 징계 내용을 해당 학생에게 알려주되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두발) ③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으면서 치올려 깎는다. 제13조(복장) ③ 동·하, 춘추복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 11월1일 ~ 4월30일 2. 하복: 5월1일 ~ 10월31일 3. 춘추복: 동·하복 착용기간에 혼용 가능하고 별개의 춘추복 착용기간을 두지 않는다. ⑤ 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 착용을 허한다. 1.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교복 위에 검정, 남색, 회색, 어두운 색 계열의 색상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원색 배제) ⑨ 동복 착용 시 동복 상의 내에 조끼 대신 사제조끼(경량조끼; 넥타이가 충분히 보이는 조끼에 한함) 착용을 허용한다. ⑩ 동복 상의와 하복 하의의 혼용을 허용한다. ⑪ 교복과 체육복의 혼용을 허용한다. 단, 등하교시에는 제외 제15조(신발 및 가방 등) ④ 단화, 크록스, 삼선 슬리퍼는 착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일과시간 중 외출)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 외출하고, 돌아오면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수업시간)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④ 수업시작 전 몸이 아파 보건실을 방문할 경우, 타 학생에게 부탁하여 해당 시간 교사에게 알려야한다. 제19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외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학생선도규정
제10조(징계의 기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협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학생자치규정
제18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매월 1회 점심시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③ 선도부 소속 선도부원의 자격상실 조건 또한 위와 같다. 제27조(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33조 입후보자 자격 ①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은 학생 30명 이상과 담임을 포함한 교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학급회 임원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 위 ②항의 추가로 기존 ②,③항은 각각 ③,④항으로 변경 제47조(임원의 구성) 각 동아리 대표는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선거로 회장 1명을 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
이 외 규정의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