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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생활관련 제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19.04.16

2019학년도 학생생활 관련 규정입니다.

37종의 개정 사항 중 학생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생활규정

6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3. 징계 내용을 해당 학생에게 알려주되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2(두발)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으면서 치올려 깎는다.

13(복장)

 ③ 동·하, 춘추복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 111~ 430

  2. 하복: 51~ 1031

  3. 춘추복: 동·하복 착용기간에 혼용 가능하고 별개의 춘추복 착용기간을 두지 않는다.

 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 착용을 허한다.

  1.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교복 위에 검정, 남색, 회색, 어두운 색 계열의 색상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원색 배제)

 ⑨ 동복 착용 시 동복 상의 내에 조끼 대신 사제조끼(경량조끼; 넥타이가 충분히 보이는 조끼에 한함) 착용을 허용한다.

 ⑩ 동복 상의와 하복 하의의 혼용을 허용한다.

 ⑪ 교복과 체육복의 혼용을 허용한다. 단, 등하교시에는 제외

15(신발 및 가방 등)

 단화, 크록스, 삼선 슬리퍼는 착용하지 못한다.

17(일과시간 중 외출)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 외출하고, 돌아오면 즉시 반납해야 한다.

18(수업시간)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④ 수업시작 전 몸이 아파 보건실을 방문할 경우, 타 학생에게 부탁하여 해당 시간 교사에게 알려야한다.

19(수업 외 시간)

  실내·외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학생선도규정


10(징계의 기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협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학생자치규정


18(회의 및 소집)

 대의원회는 매월 1회 점심시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1(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가 확정되었을 때 

 ③ 선도부 소속 선도부원의 자격상실 조건 또한 위와 같다.

27(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가 확정되었을 때

33조 입후보자 자격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은 학생 30명 이상과 담임을 포함한 교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학급회 임원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 위 ②항의 추가로 기존 ②,③항은 각각 ③,④항으로 변경

47(임원의 구성) 각 동아리 대표는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선거로 회장 1명을 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



이 외 규정의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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