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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에 대한 오해
작성자 *** 등록일 2020.04.27


1. 사이버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사이버폭력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등의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보다 더 집요한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괴롭히려던 의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비록 장난으로 한 일이더라도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친구끼리 카톡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괜찮다?
카톡 등 메신저 내의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한두 번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반복적인 욕설로 인해 상대방 친구가 공포를 느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끼리라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고운 말로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지요?
 


3. 친구의 굴욕사진을 장난삼아 페이스북에 올려도 된다?
나의 굴욕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비록 장난스러운 행동이지만, 공개된 곳에 올린 말 또는 사진으로 친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난삼아 올린 사진이라 해도, 친구가 원치 않는 경우 반드시 삭제하도록 합니다.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야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4. 카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글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아도 괜찮다?
스마트폰 메신저 내 메시지의 경우 채팅방에서 나오게 되면 채팅내역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페이스북 등 SNS나 기타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나 삭제할 수 있으며 대체로 복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저장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내역을 맥락이 드러나도록 캡처하여 컴퓨터,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다양한 곳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 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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